

사 활동을 전담하고, 위원회는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뒤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위원회이 대검 진상조사단을 산하에 두고 활동했던 것과 동일한 구조다.일각에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조항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종료 기한을 ‘진상조사를 마치고 2개월이 경과된 때’ 또는 ‘조사기구 활동이 종료되고 2개월 경과된 때’로
当前文章:http://etuq.ruotashen.cn/immsg/a5qwe7.doc
发布时间:06:54:08
栏目相关
热门排行